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공제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공제 가능기간을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발생해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된 세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 삭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였다.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그 세액이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공제할 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이월공제 가능기간.

회답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및 제144조를 적용할 때,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공제할 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97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31)
원 제목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