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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잔존감면기간 중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4292,1999.12.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292, 199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 중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292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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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71 (2000.12.01 회신),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3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