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감면비율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04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 감면비율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감면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사업연도는 2004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발생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2004.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가 2004. 3.31일 종료하는 법인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된 감면비율은 같은 법 부칙 제7003호(2003.12.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3. 4. 1.˜2004. 3.31.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 3. 31. 종료 사업연도에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된 감면비율은 같은 법 부칙 제7003호(2003.12.30. 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6 (<time datetime="2005-10-10">2005.10.10</time> 회신),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04)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