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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미개업한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
조세특례 - 202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증자하고 5년 내 개업하지 않은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하고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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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기업도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조세특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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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
조세특례 - 2022.0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당시 창업 감면요건을 못 갖춘 법인이 나중에 시설과 신규 인력을 확보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신규 고용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개시 당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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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인의 인력·시설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서 인력·거래처·생산시설을 이어받은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고 인력 일부와 납품거래처를 승계하며 생산시설을 임차한 사정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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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감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
조세특례 - 201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개발사업구역 신설 사업장의 감면 시기와 본점 납품 재공품의 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감면하고, 본점 납품 재공품은 시가로 환산해 소득을 계산한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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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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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1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감면에서 기존사업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개시 당시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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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창업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감면기간을 정한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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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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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며 증자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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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최초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개월 수이다. 사업개시일은 진료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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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 신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해당 완성품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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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 전환도 사업전환인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전환전사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으로 바꿀 때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업종 간 변경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한다. 사업은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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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아닌 신규사업자의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시 신규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다고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직전 인원을 영으로 보고, 해당하면 당해와 직전 인원을 같게 본다. 이 판단은 삭제 전 구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관련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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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 후 5년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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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제약회사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신공장에서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기산일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시험 생산이 아니라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 개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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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 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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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판정 및 방법은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함.
조세특례 - 2005.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판정과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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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와 과세연도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월수는 개인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은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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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새 제조장을 세우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제조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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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과 지방이전 감면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해 관련 질의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사 이전의 감면비율에는 관련 회신을, 감면 기산일에는 사업개시일 관련 회신과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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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감면액은 얼마인가? 수도권인 ○○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1.12월 수도권 외의 지역인 ○○주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2년 이상 사업한 업체가 수도권외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감면을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초기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100%, 이어지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한다. 중소기업 여부와 이전일, 사업개시일, 구공장 처리 및 동일업종 여부를 사실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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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전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옛 수도권 공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면 감면되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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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금지금도매업자가 사업개시 후 폐업하고 재개업한 경우 재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개시일을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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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 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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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은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조세특례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기산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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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 잔여토지도 감면되나? 1998.12.31을 경과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가 1998.12.31을 넘긴 경우 잔여토지 양도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잔여토지 양도분은 감면받을 수 없다. 기한 전 일부를 선양도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잔여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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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신규사업자도 신고세액을 경감받나?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일반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이면 해당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19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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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하고,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 부동산의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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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새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공장시설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사업개시일과 임대차계약 사실이 불분명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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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자산 잔금이 늦어도 지방이전 감면이 되는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구공
조세특례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자산의 잔금청산이 늦어진 경우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면 잔금청산이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지나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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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하면 얼마나 추징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조세특례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할 때 추징세액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신공장 취득가액 중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세액을 산정한다. 신공장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추징세액 계산에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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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한 토지거래의 허가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의 토지거래 허가 여부는 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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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대도시 공장 양도기한은?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장을 먼저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요건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방 이전 신공장의 양도·임대는 추징 대상인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공장 양도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 경과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시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임
조세특례 - 1997.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 후 신공장 양도, 임가공 전환 또는 임대가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2년 후 양도와 동일 세세분류 제품의 임가공 전환은 제외되지만 시설 임대는 추징된다. 임가공 전환은 2년 전이라도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신공장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
조세특례 - 1996.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계획서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의 투자가액이 다를 때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실제 투자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공장시설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이전한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새로운 공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기간에도 그 공장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 시 조세감면을 받고,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됨.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취득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조세특례 - 1995.07.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양도하면 종전 특례가 적용되며 최저한세도 적용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9
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므로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면제세액의 신공장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 이라함은 사업개시일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 이라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조세특례 - 1991.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가액의 기준일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신공장 면제가 되나요? 구공장양도일 전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 공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계산 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 후 사업을 개시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 신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양도 전후의 시공 및 사업개시 기간 요건을 충족한 제1공장과 제2신공장은 신공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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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분산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시설을 3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신공장 사업개시와 구공장 양도 및 나머지 신공장 시공·사업개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두 신공장으로 나누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최종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 기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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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양도 감면의 기간과 신공장 가액 기준은? 신 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기계장치가액은 신 공장사업개시일인 1992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기간과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부터 2년 내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도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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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취득한 토지도 신공장 대지에 포함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0.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후 취득한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 포함 여부와 신청서류 등을 물었다. 준공 후 취득한 토지는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면제신청서 등은 시행령 각호 서류를 포함하며 서류 구분은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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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
조세특례 - 1990.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이전할 때 면제 적용과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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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문기술용역업자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조세특례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전에 사업을 시작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사업연도 이후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 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