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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인의 인력·시설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서 인력·거래처·생산시설을 이어받은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고 인력 일부와 납품거래처를 승계하며 생산시설을 임차한 사정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A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A법인은 B법인의 인력 일부를 영입하고 납품거래처를 승계했으며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는 같다.
질의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34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서 인력·납품거래처·생산시설을 이어받아 사업을 시작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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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time datetime="2021-09-29">2021.09.29</time> 회신), "관계 법인의 인력·시설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37)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