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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하면 얼마나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세액에 신공장 취득가액 중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세액을 산정한다.
지방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할 때 추징세액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신공장 취득가액 중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세액을 산정한다. 신공장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추징세액 계산에 관계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면제받은 세액에 신공장의 취득가액에서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공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면제받은 세액에 신공장의 취득가액에서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일부를 처분하면 추징세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신공장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면제받은 세액에 신공장 취득가액에서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추징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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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5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하면 얼마나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37)
- 원 제목
-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