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폐업 후 재개업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개시일을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지금도매업자가 사업개시 후 폐업하였다. 이후 다시 금지금도매업을 재개하였다.

질의요지

금지금도매업자가 사업개시 후 폐업하고 재개업한 경우 재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귀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지금도매업자가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회신),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92)
원 제목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