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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폐업 후 재개업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개시일을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지금도매업자가 사업개시 후 폐업하였다. 이후 다시 금지금도매업을 재개하였다.
질의요지
금지금도매업자가 사업개시 후 폐업하고 재개업한 경우 재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귀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지금도매업자가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제2항제1호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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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회신),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92)
- 원 제목
-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금지금도매업자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