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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공장으로 나누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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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신공장으로 나누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최종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 기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시설을 두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신공장은 구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3),4),5)와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 시행령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신 공장가액은 최종적으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2. 이 경우 신 공장시설은 구 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시설을 두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

회답

1.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신공장가액은 최종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 현재 구공장시설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입니다.

2. 신공장시설은 구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한 것에 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77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두 신공장으로 나누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14)
원 제목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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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