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역개발사업 감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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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개발사업 감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감면하고, 본점 납품 재공품은 시가로 환산해 소득을 계산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신설 사업장의 감면 시기와 본점 납품 재공품의 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감면하고, 본점 납품 재공품은 시가로 환산해 소득을 계산한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한다. 해당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부문에서 재공품을 생산해 본점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본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0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본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감면 적용 시기와 본점에 납품하는 재공품 관련 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본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7 (<time datetime="2019-06-04">2019.06.04</time> 회신), "지역개발사업 감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70)
원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적용 시기 및 감면대상소득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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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