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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개시 당시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뜻한다.
창업 감면에서 기존사업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개시 당시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39614" alt="img14239614"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1호 단서의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
회답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1호 단서의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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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85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회신), "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64)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