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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대도시 공장 양도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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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공장을 먼저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요건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면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요건.
회답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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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4 (1997.04.30 회신), "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대도시 공장 양도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4)
- 원 제목
-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세액감면 적용시 지방공장 선준공의 경우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