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준공 후 취득한 토지도 신공장 대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 후 취득한 토지는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준공 후 취득한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 포함 여부와 신청서류 등을 물었다. 준공 후 취득한 토지는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면제신청서 등은 시행령 각호 서류를 포함하며 서류 구분은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전제로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을 계산한다. 일부 토지는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참조 : 재무부 재산22601-871, 1987.11.05)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세액면제신청서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준공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면제세액 계산기준에 포함할 수 있으며 관련 신청서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참조 : 재무부 재산22601-871, 1987.11.05)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세액면제신청서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0 (<time datetime="1990-06-15">1990.06.15</time> 회신), "준공 후 취득한 토지도 신공장 대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85)
- 원 제목
- 신 공장대지를 언제까지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