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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취득한 토지도 신공장 대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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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공 후 취득한 토지도 신공장 대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 후 취득한 토지는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준공 후 취득한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 포함 여부와 신청서류 등을 물었다. 준공 후 취득한 토지는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면제신청서 등은 시행령 각호 서류를 포함하며 서류 구분은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전제로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을 계산한다. 일부 토지는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참조 : 재무부 재산22601-871, 1987.11.05)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세액면제신청서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준공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면제세액 계산기준에 포함할 수 있으며 관련 신청서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신공장준공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참조 : 재무부 재산22601-871, 1987.11.05)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세액면제신청서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0 (<time datetime="1990-06-15">1990.06.15</time> 회신), "준공 후 취득한 토지도 신공장 대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85)
원 제목
신 공장대지를 언제까지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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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