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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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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실제 투자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이전계획서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의 투자가액이 다를 때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의 실제 투자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공장시설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전계획서에 신공장 예정가액을 제출했으나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과 달랐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 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사업개시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을 신공장가액으로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신공장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 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한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사업개시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을 신공장가액으로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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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1 (<time datetime="1996-06-20">1996.06.20</time> 회신), "신공장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9)
- 원 제목
- 신공장가액 결정시 예정가액과 실제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