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6회신일 2014.06.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3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감면기간을 정한다.

2006년 창업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감면기간을 정한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06년 하반기에 창업했다. 창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따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6년 하반기에 창업한 내국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개시시점 판단시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는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38, 2014.6.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이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38, 2014.6.19.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은 같은 법률 부칙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06년 하반기에 창업한 내국법인이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개시시점 판단을 위한 사업개시일.

회답

1.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은 부칙 제45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이유

사업개시일의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26 (2014.06.23 회신),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23)
원 제목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