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 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회신일 2005.1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수도권 밖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제약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기산일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시험 생산이 아니라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 개시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약회사가 공장을 수도권 밖의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제약회사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신공장에서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약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기산일인 「사업개시일」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2005.11.30 회신), "공장 이전 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44)
원 제목
감면기산일인「사업개시일」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