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3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개인·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와 과세연도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월수는 개인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은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설립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와 최초 과세연도의 월수 산정방법.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설립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47 (<time datetime="2005-03-29">2005.03.29</time> 회신),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81)
원 제목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