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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 이전 후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써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기존 공장시설의 처리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 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거나,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기존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 외의 이전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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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0 (<time datetime="2004-03-05">2004.03.05</time> 회신), "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27)
- 원 제목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