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 잔여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 잔여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잔여토지 양도분은 감면받을 수 없다.

신공장 사업개시가 1998.12.31을 넘긴 경우 잔여토지 양도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잔여토지 양도분은 감면받을 수 없다. 기한 전 일부를 선양도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잔여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부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해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개시일이 1998.12.31 이전인지와 잔여분을 2년 내 양도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998.12.31을 경과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49(1999.0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9, 1999.01.13

조세감면규제법 (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써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잔여토지 양도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46012-149(1999.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9, 1999.01.13

조세감면규제법 (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써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9 구공장 분할양도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7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기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 잔여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69)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