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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의 신공장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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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세액의 신공장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가액의 기준일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이전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 이라함은 사업개시일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 이라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항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의 기준일과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항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2 (<time datetime="1991-10-10">1991.10.10</time> 회신), "면제세액의 신공장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72)
원 제목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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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