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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문기술용역업자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령 시행 사업연도 이후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 전에 사업을 시작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사업연도 이후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 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기술 용역업자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1985년 12월 31일 시행일 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령 제11814호, 1985.12.31)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개시일 (등록된 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일 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기술용역사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령 제11814호, 1985.12.31) 시행일 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동법 제20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일은 등록된 사업의 실제 개시일로 하되, 사업 개시 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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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2 (<time datetime="1986-05-08">1986.05.08</time> 회신), "기존 전문기술용역업자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0)
- 원 제목
- 전문기술용역업자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