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의 토지거래 허가 여부는 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방공장을 먼저 준공해 사업을 개시했다. 대도시 공장의 토지거래 허가 여부와 양도시기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한 토지거래의 허가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한 토지거래의 허가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지방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때 지방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 안 공장의 토지거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3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회신), "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2)
원 제목
제조업을 영위하다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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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