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 신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법인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 신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해당 완성품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수도권 외 신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시작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03 (<time datetime="2008-11-14">2008.11.14</time> 회신),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85)
원 제목
법인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