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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신공장 면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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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신공장 면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선양도 후 사업을 개시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 신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양도 전후의 시공 및 사업개시 기간 요건을 충족한 제1공장과 제2신공장은 신공장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이 있다. 제2신공장은 구공장 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양도일 전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 공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계산 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양도일 및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구공장양도일전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후 1년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구공장양도일이 시공일이후인때에는 양도일을 시공일로 보아)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양도 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구공장양도일 및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1. 구공장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

2. 구공장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공장. 구공장양도일이 시공일 이후이면 양도일을 시공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3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신공장 면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4)
원 제목
선양도 후 사업개시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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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