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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신공장 면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선양도 후 사업을 개시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 신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양도 전후의 시공 및 사업개시 기간 요건을 충족한 제1공장과 제2신공장은 신공장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이 있다. 제2신공장은 구공장 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양도일 전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 공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계산 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양도일 및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구공장양도일전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후 1년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구공장양도일이 시공일이후인때에는 양도일을 시공일로 보아)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양도 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구공장양도일 및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1. 구공장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
2. 구공장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공장. 구공장양도일이 시공일 이후이면 양도일을 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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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3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신공장 면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4)
- 원 제목
- 선양도 후 사업개시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