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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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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므로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기산일
회답
해당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며,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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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89 (1995.05.04 회신), "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4)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위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기산일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