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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89회신일 1995.05.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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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4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므로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기산일

회답

해당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며,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89 (1995.05.04 회신), "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4)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위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기산일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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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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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