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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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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이전할 때 면제 적용과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동일 부지에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따로 설치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제2항의 대도시안의 동일 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취득일로 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2.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소요기간의 제한 여부.

회답

1.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별로 지방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2.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5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회신), "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16)
원 제목
대도시안의 공장을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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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