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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이전할 때 면제 적용과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동일 부지에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따로 설치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제2항의 대도시안의 동일 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취득일로 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2.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소요기간의 제한 여부.
회답
1.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별로 지방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2.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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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5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회신), "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16)
- 원 제목
- 대도시안의 공장을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