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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기업도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5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의 기업도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회답

법인세과-78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566 (<time datetime="2023-05-17">2023.05.17</time> 회신), "제조업의 기업도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50)
원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