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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양도 감면의 기간과 신공장 가액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부터 2년 내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기간과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부터 2년 내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도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1992.01.01이다.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의 양도와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 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기계장치가액은 신 공장사업개시일인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3의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2. 질의1,4의 경우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기계장치의 가액은 신 공장사업개시일인 1992.01.01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과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의 기준일.
회답
1.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인 1992.01.0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구 공장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됩니다.
2.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 기계장치의 가액은 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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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79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구 공장 양도 감면의 기간과 신공장 가액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15)
- 원 제목
- 구 공장 양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