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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제1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4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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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4 (2014.02.11 회신),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59)
- 원 제목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해당 기간의 개월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