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4회신일 2014.02.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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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1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4 (2014.02.11 회신),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59)
원 제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해당 기간의 개월수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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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