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79회신일 2001.03.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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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1

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 부동산의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사업과 부동산을 승계한 경우다.

질의요지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하고,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하고,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2. 농협 등의 비신용사업부문에서 1997. 6. 30 이후 취득 부동산

(제목) 농․수․축협의 조합․중앙회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1997. 7.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적용 시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

회답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농협 등의 비신용사업부문에서 1997. 6. 30 이후 취득 부동산

농ㆍ수ㆍ축협의 조합ㆍ중앙회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1997. 7.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79 (2001.03.21 회신),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69)
원 제목
재무구조개선 지원관련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