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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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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 부동산의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사업과 부동산을 승계한 경우다.
질의요지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하고,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o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하고,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2. 농협 등의 비신용사업부문에서 1997. 6. 30 이후 취득 부동산
(제목) 농․수․축협의 조합․중앙회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1997. 7.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적용 시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
회답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농협 등의 비신용사업부문에서 1997. 6. 30 이후 취득 부동산
농ㆍ수ㆍ축협의 조합ㆍ중앙회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1997. 7.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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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79 (2001.03.21 회신),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69)
- 원 제목
- 재무구조개선 지원관련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