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판정과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판정 및 방법은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질의 1 내지 5는 제1안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판정 및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질의 1 내지 5는 제1안이 타당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59 (<time datetime="2005-06-27">2005.06.27</time> 회신),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95)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