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005회신일 2022.01.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9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신규 고용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개시 당시 창업 감면요건을 못 갖춘 법인이 나중에 시설과 신규 인력을 확보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신규 고용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개시 당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B법인의 사업장에서 영업하며 B법인 인력 일부와 납품거래처를 승계하고 생산시설을 임차했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는 같았다. A법인은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였다.

질의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2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3578 심판결정
    2025.02.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05 (2022.01.19 회신), "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76)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