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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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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시설을 3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대도시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분산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시설을 3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신공장 사업개시와 구공장 양도 및 나머지 신공장 시공·사업개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구공장시설을 3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일부 신공장과 나머지 신공장의 사업개시 시점이 다른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 공장 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일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나머지 신 공장을 1년 이내 시공한 후 그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개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적법한 기간 내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3. 질의3.4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초과 용지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구공장시설을 3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2. 일부 신공장과 나머지 신공장의 사업개시 시점이 다른 경우 적법한 이전기간인지.

3.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초과 용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됩니다.

2. 일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고,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나머지 신공장을 시공한 뒤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적법한 기간 내 이전으로 봅니다.

3.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초과 용지는 공업배치법을 참고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6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40)
원 제목
대도시권 공장을 지방 분산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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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