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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자산 잔금이 늦어도 지방이전 감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자산의 잔금청산이 늦어진 경우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면 잔금청산이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지나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잔금청산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이행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행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7항 및 동 개정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행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잔금청산이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지난 경우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했다면, 신공장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잔금청산이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지나 이행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정전 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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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8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신공장 자산 잔금이 늦어도 지방이전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59)
- 원 제목
-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