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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6회신일 2005.11.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2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 1. 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그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 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0. 1. 1.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의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개시일은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중소기업 여부 불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규정에서 정한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

회답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 이후 법인전환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의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개시일은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그 권역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6 (2005.11.02 회신),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22)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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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