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승계 자산 중 특정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 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합병 후 분할 시 5년 사업기간에 합병 전 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여러 사업부문 분할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할 때 분할요건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자산 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중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사회 승인과 분할을 마쳤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사업부문이 분리 후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고 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교부주식의 처분이 지분 연속성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전체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주주 간 처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공동 사용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능하면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토지와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사용하지 않을 자산도 분할 때 승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사용하지 않을 사업부문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의 포괄승계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여러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해도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예식장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각 예식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임대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분할할 때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실제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수수료 지출·외부감사 등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휴게소 일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만 분할합병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각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휴게소의 일부를 분할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건물 신축 중 사업장을 분할해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철거해 신축하던 중 사업장을 분할할 때 계속사업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임대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임대하려던 중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이 합병·분할의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을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 업종만 합병·분할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분할소득에는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어야 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분할 시 상각부인액과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상각부인액 승계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단일 지번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28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원재료와 완제품 생산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을 분할한 뒤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두 생산부문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합병 후 재분할하면 승계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는 분할 유형과 승계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 새 법인을 세울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투자주식 부문만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해당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각 퇴직금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 |||||
33 거래 중 특수관계가 생기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중 거래처와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상환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전의 당초 거래는 대상이 아니나 성립 후 변경한 상환조건에는 적용될 수 있다. 기부금 의제 가능성을 포함해 거래내용과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도 함께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기금에 인계한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인수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 특별법상 합병·분할도 세법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이 법인세법상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의 합병과 분할에는 상법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특별법에 따른 합병·분할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은 상법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사업장별 임대업은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구분된 임대업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분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승계 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개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 중 양도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해당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4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개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 면적의 총취득면적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45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 조정법을 묻는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익금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물었다.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을 적용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었던 법인의 재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이루어진 해당 상호변경은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흡수합병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자산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