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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중 사업장을 분할해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임대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건물을 철거해 신축하던 중 사업장을 분할할 때 계속사업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임대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임대하려던 중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A·B·C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C사업장의 노후 건물을 철거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던 중 B·C 사업장을 분할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임대사업장을 철거후 신축임대하기로 하고 신축 중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A・B・C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사실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C사업장의 건물 노후화로 철거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B・C 사업장을 분할하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해 신축하던 중 해당 사업장들을 분할할 때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A·B·C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사실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C사업장의 노후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건물 신축 중 B·C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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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45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건물 신축 중 사업장을 분할해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62)
- 원 제목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