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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관련 자기자본과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에는 감자차손이 포함되며 평가차익은 익금이나 평가차손은 손금이 아니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 평가손익, 세액공제 및 주식가액 처리를 물었다. 감소한 자기자본에는 감자차손이 포함되며 평가차익은 익금이나 평가차손은 손금이 아니다.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을 포함 계산하는 것이며,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평가차손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분할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평가차손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2. 분할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손의 처리
3. 분할합병 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 여부
4.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의 평가 방법
회답
1.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분할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2.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만 분할평가차손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며, 분할신설법인 등은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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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 (<time datetime="2008-01-14">2008.01.14</time> 회신), "분할 관련 자기자본과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33)
- 원 제목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