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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재분할하면 승계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하게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는 분할 유형과 승계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4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8의2조: 제48의2조에서 제46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의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받은 뒤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 받고 재분할하는 경우 이 재분할이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 받고,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적용 여부는 분할의 유형,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0조 제6항 및 제81조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받고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제48조의 2의 적용 여부는 분할 유형,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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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2006.02.27 회신), "합병 후 재분할하면 승계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48)
- 원 제목
- 합병 후 재분할시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