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20회신일 2016.04.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1

지배주주등이 전체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분할교부주식의 처분이 지분 연속성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전체 분할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주주 간 처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8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임원 임면관계와 사업결정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등이 분할교부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7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A법인이 B법인에게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사업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배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법인이 B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A법인이 B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임원의 임면관계, 사업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20 (2016.04.21 회신),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20)
원 제목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