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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계액은 합병법인 등이 등기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합병·분할 때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액은 합병법인 등이 등기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한도액 계산 시 누적액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받은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법인이 해당 등기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누적액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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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67 (<time datetime="2003-06-17">2003.06.17</time> 회신), "합병으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31)
- 원 제목
- 합병ㆍ분할ㆍ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