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5회신일 2005.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1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도 함께 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과 그에 관련된 자산·부채만 분할한다.

질의요지

분할(물적분할 제외)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만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5 (2005.07.21 회신),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66)
원 제목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을 분할시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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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