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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연속성 판단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분할 후 지분 연속성 요건을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부득이한 사유 중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 후 지분 연속성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분할로 교부된 주식 중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있다.
질의요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4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전체 주식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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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58 (<time datetime="2021-04-14">2021.04.14</time> 회신), "지분 연속성 판단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83)
- 원 제목
-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