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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합병·분할도 세법상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이 법인세법상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의 합병과 분할에는 상법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47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同項第2號의 경우 전액이 株式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과 분할이 이루어진다. 해당 합병과 분할에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은 상법에 의한 분할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분할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이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은 상법에 의한 분할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분할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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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2004.07.12 회신), "특별법상 합병·분할도 세법상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04)
- 원 제목
- 한국증권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