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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와 완제품 생산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부문을 분할한 뒤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을 분할한 뒤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두 생산부문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한다. 분할 후 각 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는 것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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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7 (2006.09.25 회신), "원재료와 완제품 생산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99)
- 원 제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