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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6.07.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20
중간정산퇴직금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간정산퇴직금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7.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2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간정산퇴직금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5.0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2.28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각 퇴직금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