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653회신일 2018.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31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중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분할 사업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자산 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중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71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자산 비율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653 (2018.08.31 회신),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89)
원 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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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