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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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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물었다.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을 적용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의 가감방법
회답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 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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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7 (2002.12.21 회신),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02)
- 원 제목
-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의 가감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