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53회신일 2003.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6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號에서 "系列會社"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에 의해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분할존속법인이 자회사가 된다. 자회사는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했고 분할대가로 지주회사 주식도 취득했다.

질의요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에 해당됨

본문(원문)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하거나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 이전부터 소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같은 규정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53 (2003.09.26 회신),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62)
원 제목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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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