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에 따라 자산을 승계하였다. 승계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선택하려 한다.

질의요지

분할로 승계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해야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선택 및 신고방법.

회답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9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회신), "승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7)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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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