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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임대업은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구분된 임대업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분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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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2004.06.18 회신), "사업장별 임대업은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63)
- 원 제목
- 사업의 분할요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